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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1.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등)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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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 4대보험 소득 공제 
3. 연말 정산 –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우리가 회사에 매월 납부하는 4대보험료와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매월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의 경우 특별공제로 개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개인별로 계약하고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소득공제이고 개인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 공제의 경우 나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서 소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세액 공제의 경우 계산된 세금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더욱 효과가 크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원천징수되어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전혀 신경을 쓰실 일이 없을 듯하고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도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나 해당하는 보험 한 두 개 정도 챙기시면 될 듯합니다. 
 
 
 
 
 

2. 연말정산 – 4대보험 소득 공제

 
연말정산 4대보험 공제의 경우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내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제한 없이 모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4대보험
연말정산-4대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에 의해서 매월 일정금액 원천징수 되는 금액입니다. 100%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①근로자 본인이 ②부담한 금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 공제 불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입사 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 - 공제 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도 납부한 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급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추가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의 가입, 임의계속가입 – 소득공제 가능)

그리고 임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세금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경우 연금수령 시에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적용 해주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소득공제받지 않음을 ‘연급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반환일시금(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의 반환 등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반환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입사 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 - 공제 불가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다르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건강보험료의 4월 연말정산분의 귀속 연도는? – 실제 정산되는 년도에 공제

근로소득의 연말 정산은 1, 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나는 듯하지만 사실 건강보험료의 경우 4월에 전년도 급여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고 5월에 정산분이 환급 혹은 추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비록 전년도 건강보험료의 정산분이지만 환급, 추가 지급이 되는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5) 회사가 4대보험 부담하는 경우 – 연말정산 공제 – 경우에 따라 다름

이 경우 정확한 계약조건을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즉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담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을 타당하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추가되는 부담 및 환급금을 가져가고 근로자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매년 연말정산에서의 낮은 소득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퇴직금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공제 - 가능

회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이상)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출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공제가 가능하고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연말 정산 –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은 먼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 x 세율 = 세금 (=세액)이 되고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세액)을 깎아주는 공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배우자나 20세 초과하는 성인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보장성 보험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공제 (인당 100만원이 아닙니다.)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에 대해서 일반(12%), 장애인(15%)의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원 + 15만원 = 27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정도로도 공제한도까지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의 보장성 보험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보장성보험료 공제
연말정산-보장성보험료 공제

 
 
 
1)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란?

먼저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자 :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 보험 계약자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수령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대상자를 의미하며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으로 인보험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2) 맞벌이 부부 – 계약자(본인), 피보험자(배우자)인 경우 – 부부 모두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자가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료에 해당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의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기준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부부 각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본인으로 해야 함)


3) 입사 전에 납입한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불가함

근로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입사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태아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불가함

보장성 보험의 공제는 기본 공제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태아의 경우 출생이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가 불가합니다.


5) 자녀의 취업, 20세 초과 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유 발생 날까지 지출금액 공제 가능

먼저 자녀의 나이의 경우 21세가 되는 해까지는(20세 나이가 하루라도 있는 해는 공제 가능)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해 소득이 생기고 기본공제로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유 발생 전 날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일자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용카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험료 공제 주의 – 기본공제자가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자녀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원칙은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당 자녀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높아 자녀를 기본 공제로 등록한 경우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며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공제항목별로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초부터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어떻게 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 – 불가함

특이하게 보험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같이 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하니 가능한 의료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인 보장성 보험만 200만원인 경우 공제 한도는? - 일반 100만 + 장애인 100만 가능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 혹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보통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 (15%)로 일반 보장성 보험(12%) 보다 높기 때문에 장애인을 적용하지만 이처럼 2건의 보장성 보험이 모두 장애인 전용인 경우는 일반 + 장애인으로 각각 적용하여 2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한 건의 보험에 (1건 – 100만원) 대해서 일반, 장애인 보험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1건 200만원의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1) 4대보험 소득 공제

 -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2)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의 경우 공제 금액 한도(연간 100만원 * 12% = 12만원)가 크지 않기 때문에 
 - 본인의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정도만으로 충분한 대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다만 장애인 보험의 경우 추가로 연간 100만원의 공제(연간 100만원 * 15% = 15만원)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장애인 전용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시고

 -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미리(계약 시, 연초에)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보험 계약자의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변경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변경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연말정산 – 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등)

 
1. 개요

-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4대보험의 경우 특별공제로 개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별로 계약하고 납부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연말정산 – 4대보험 소득 공제

- 내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제한 없이 모두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 ①근로자 본인이 ②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 1)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 공제 불가
- 2) 입사 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 - 공제 가능
- 3) 입사 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 - 공제 불가
- 4) 건강보험료의 4월 연말정산분의 귀속 연도는? – 실제 정산되는 년도에 공제
- 5) 회사가 4대보험 부담하는 경우 – 연말정산 공제 – 경우에 따라 다름
- 6)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공제 - 가능
 

3. 연말 정산 –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의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다.
- 일반 보장성 보험(연간 100만원,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연간 100만원, 15%)

- 1)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란?
보험 계약자 (계약 체결자, 보험료 납부의무자),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자)
- 2) 맞벌이 부부 – 계약자(본인), 피보험자(배우자)인 경우 –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3) 입사 전에 납입한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불가함
- 4) 태아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불가함
- 5) 자녀의 취업, 20세 초과 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유 발생 날까지 지출금액 공제 가능
- 6)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험료 공제 주의 – 기본공제자가 공제 가능
- 7)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 – 불가함
- 8) 장애인 보장성 보험만 200만원인 경우 공제 한도는? - 일반 100만 + 장애인 100만 가능


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1) 4대보험 소득 공제 : 특별히 준비하거나 할 것은 없다.
- 2)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공제한도가 크기 않다 (Max 12만원 + 15만원 = 27만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만 적용된다.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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