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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7.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환급(월세액 증빙서류, 환급금 계산)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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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목차

 
1. 개요
2. 월세 세액공제 – 공제 요건 등 종합
3. 신청 대상자
4. 주택 보유 기준 
5. 소득 요건 
6. 주택 요건 (대상 주택)
7. 임대차 계약자 명의 
8. 주소지 일치 요건 
9. 세제 혜택 – 월세 세액 공제율
10.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11. 소득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12.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급여액이 7 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15~1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되지 않아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 소득공제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혜택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강조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 및 셰어하우스까지 포함되어 확대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치까지는 경정청구라는 것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시에 빠지지 않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월세 세액공제 – 공제 요건 등 종합

 
- 신청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근로자

- 소득 요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주택 요건 (대상 주택) :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

-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세대주(본인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 세대원/외국인(본인)

- 주소지 일치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 필수)

- 세제 혜택 : 750만 원 한도로 총 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7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즉 일정 소득이하의 근로자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3. 신청 대상자

 
- 신청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근로자


1) 세대주 : 12/31일 기준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말일(12/31)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계약 및 지출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약으로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세대주인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자인 세대원이라면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의 공제와 같은 경우는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세대주(부모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세대원(자녀 등)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원으로서 대상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소득 등의 요건들을 근로자인 세대원 본인 기준으로 모두 충족을 해야 본인의 연말 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 임대인 및 지급 내역의 지급자 명의 그리고 지급받으신 분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월세 계약 및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외국인 근로자 :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2021년 귀속분부터 가능함)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본인 명의 주택 및 대출에 대해서 본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세대원과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주택 관련 소득공제(3종)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주택 보유 기준 : 12/31일 기준 세대 내 무주택

 
세대라고하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부부의 경우는 세대(주민등록)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항상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세대 내의 주택수로 판정되고 무주택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의 보유 수는 과세연도의 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1 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12/31일 기준 무주택이 된다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 소득 요건 

 
- 소득 요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정책으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 제한을 두고 있며 총급여액 기준 7천만 원 이하이고 만약 근로자가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이 있어서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이라고 하면 내가 받은 연봉에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의 일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의 연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세한 내역은 회사 월급 내역서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있어서 이의 비용을 제외하고 전체 소득금액을 합계한 소득을 의미하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6. 주택 요건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

주택의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 이거나 또는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4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국민주택 규모로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거를 위한 임차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비용적 성격인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공제 대상 임대차 계약의 주택은 주택 + 비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셰워하우스)을 포함하여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세대주(본인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 세대원/외국인(본인)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 본인명의 외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가족 명의의 임대차 계약도 월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경우 일단 먼저 세대주가 전세대출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세대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명의의 월세계약을 계약서 상의 명의와 다른 세대원이 대신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이 있다면 사전에 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등을 세대원 본인 명의로 준비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 주소지 일치 요건 

 
- 주소지 일치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 필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일치의 요건으로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 일치가 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이후(주소지가 일치된 일자 이후)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월세액합계 / 계약기간의 일수)로 일별 월세액 기준을 계산하고 실제 과세연도에 임차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5년 치 월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지 일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할 때 과거 주소지를 포함하여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정부 24시 - 주민등록발급 - 과거주소변동사항 - 최근 5년 선택)
 
 
 
 
 

9. 세제 혜택 – 월세 세액 공제율

 
 
 

월세 세액 공제율
월세 세액 공제율

 
 
 
만약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천만 원이고 40만 원/월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48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게 되고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세액 공제 금액 = 연간 월세납입액 x 공제율 = 480만 원 x 17% = 81.6만 원 

월세액 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이 경우 실제로 약 2달치 월세액을 세금감면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금액은 계약기간과 월세액을 일기준으로 계산하고 과세기간에 임차한 일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공제대상 월세액 =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 합계)/(주택임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과세연도 임차 일수) = (일 기준 월세액) x (임차 일수)
 
 
 
 
 

10.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현금 영수증신청 : 홈택스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연말정산 시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 신청
-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 :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소득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월세 납부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여 소득공제 혜택(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안되고 둘 중에 하나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

 
 
 
현금 영수증은 임차인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에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금액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가능하고 신청하지 못한 과거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5년까지 가능)를 통해서 소득공제 소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도 현금영수증으로 카드 등의 소득공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만약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카드 실적만 쌓이는 항목으로 제외되니 참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 : 국세나 지방세, 전기료,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과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등의(단, 중고차는 10% 적용) 재산의 구입 등은 
 
 
 
 
 

11. 소득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1)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이전 월세액 공제? –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과세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12/31일 기준 1 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2) 취업 이전의 월세액 공제? – 공제 불가

월세액 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고 근로 제공기간에 지출한 월세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휴직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월세액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제공 기간의 지출만 공제 가능 항목 : 월세액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근로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기간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3) 사글세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의 월세액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사글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치의 월세액을 미리 지급하고 매월 공제하는 형식의 사글세 방식의 지급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 –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 가능

계약자는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나머지 요건을 만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부양 요건, ②소득 요건, ③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요건 등은 모두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5)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 공제 가능

묵시적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가 되고 따라서 월세지급내역을 증빙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한국토지공사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LH(한국토지공사)의 전세임대사업으로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 정도를 임대료로 입주자가 LH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LH 기금이자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본인 월세액 공제 – 공제 가능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과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개별 객실 등을 이용하는 형태의 셰어 하우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경우, 세대주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셰어하우스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증명 서류(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월세액 세액공제 경청정구 시 주민등록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지 포함 선택/출력

과거 월세누락액에 대해서 5년 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는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주소일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정부 24시에서 출력하실 때 “과거주소변동사항 – 최근 5년”을 선택하고 출력을 해주시면 과거의 주소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 맞벌이 부부의 남편 명의의 계약을 부인이 지급한 경우 – 사실증명 필요, 공제 가능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의 원칙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남편인 근로자 본인의 지출임을 증명을 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맞벌이로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남편 명의의 계약은 남편의 소득에서 지급되었음을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전에 깔끔하게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 월세 지급한 사람
- 월세 받은 사람 = 계약서의 임대인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간혹 임대인 남편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서의 임대인(남편)과 월세액 납입 내역의 수급인(부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간단하게 계약서상에 임대인 배우자의 이름을 남기고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특약을 작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12.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명의와 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 = 월세 지급자 =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 월세 받는 사람 = 계약서의 임대인 (다른 경우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록)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전입 신고 필수)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의 계약 등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모두 일치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대주, 무주택 모두 과세연도의 12/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계획 등을 고려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시고 월세액 공제 요건이 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고자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혹은 월세액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2개 모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세금 절감 효과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이 된다면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환급(월세액 증빙서류, 환급금 계산)

 
1. 개요

- 총 급여액 7천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4억 이하의 주택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15%,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세액공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요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고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꼭 받도록 하자.
-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가능하고 과거 5년 치까지는 경정청구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둘 중 하나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고 관리비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공제가 불가하다. 


2. 월세 세액공제 – 공제 요건 등 종합

- 신청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근로자
- 소득 요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주택 요건 (대상 주택) :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
-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세대주(본인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 세대원/외국인(본인)
- 주소지 일치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 필수)
- 세제 혜택 : 750만 원 한도로 총 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7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3. 신청 대상자

- 신청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근로자
- 1) 세대주 : 12/31일 기준 세대주 여부 확인
- 2)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계약 및 지출
- 3) 외국인 근로자 :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2021년 귀속분부터 가능함)


4. 주택 보유 기준 : 12/31일 기준 세대 내 무주택

- 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 부부의 경우는 세대(주민등록)가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항상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하고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5. 소득 요건 

- 소득 요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의 연봉 수준이다.


6. 주택 요건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


7.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세대주(본인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 세대원/외국인(본인)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다.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의 계약, 지출에 대해서 가능하다.


8. 주소지 일치 요건 

- 주소지 일치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 필수)
- 전입신고를 한 이후(주소지가 일치된 일자 이후)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경정청구로 과거 5년 치 월세액 신청이 가능하고 이경우 주민등록 발급 시에 과거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9. 세제 혜택 – 월세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17%, 7천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총급여액이 5.5천만 원이고 40만 원/월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81.6만 원의 2달치 이상의 세금 혜택이 있다.


10.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현금 영수증신청 : 홈택스 - 주택임대 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연말정산 시 관련서류 회사에 제출 신청
-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 :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

-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하나만 신청가능하며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둘 다 불가하다.


11. 소득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 1)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이전 월세액 공제? – 공제 불가
- 2) 취업 이전의 월세액 공제? – 공제 불가
- 3) 사글세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
- 4)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 –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 가능
- 5)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 공제 가능
- 6) 한국토지공사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7)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본인 월세액 공제 – 공제 가능
- 8) 월세액 세액공제 경청정구 시 주민등록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지 포함 선택/출력 
- 9) 맞벌이 부부의 남편 명의의 계약을 부인이 지급한 경우 – 사실증명 필요, 공제 가능


12.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월세액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받자.
- 가능한 요건이 되면 무조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자

- 명의와 주소 등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냥 심플하게 모두 일치되도록 하자
.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 = 월세 지급자 =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 월세 받는 사람 = 계약서의 임대인 (다른 경우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록)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전입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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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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