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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8.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공제율, 한도)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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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목차

 
1. 개요
2.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요건 종합
3. 공제 대상자
4. 소득 요건
5. 본인 지출
6. 공제 한도 및 공제율
7. 해외 교육비 자격 요건
8.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9.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0. 대학생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2.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3. 소득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1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적지 않는 항목으로 반드시 챙기셔야 할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되고 해서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로 근로자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에서 대학까지 정규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국내, 국외 교육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하는 학원비랑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대학원 교육비 등의 일부 제한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 하나하나를 잘 살펴야 빠짐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요건 종합

 
- 공제 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은 대상이 아님 

- 소득 요건 : 본인을 제외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 없음

- 본인 지출 : 장학금 등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제외하고 공제해야 함)

-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 ~ 고등학생 : 연 300만원/인
  . 대학생 : 연 900만원/인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제한 없음)

- 세액 공제율 : 15%

- 해외 교육비 자격 요건
  . 취학 전 아동, 초, 중학생 : 유학자격 요건 필요
  . 고등학생, 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없음 (2012년부터 요건 삭제됨)

- 기타 대상자별 제한적 공제 사항
  . 취학 전 아동 : 학원, 체육시설 공제 가능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중 공제 가능
  . 중, 고등학생 : 교복구입비 (학교 체육복 포함, 연 50만/인 한도)
  . 고등학생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년도부터)
  . 본인 : 대학원 교육비
  . 직계존속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일반 교육은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종합
교육비 세액공제 종합

 
 
 
 
 

3. 공제 대상자

 
- 공제 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등)은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특수교육비 인정 시 공제 가능)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및 직계존속이 제외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면 아래와 같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교육의 경우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중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학업 등으로 일시퇴거가 허용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 등으로 세대분리가 되거나 같이 생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는 일시퇴거가 될 수 없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인적 공제 대상에서 직계 존속, 비속 등을 따질 때는 항상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해당이 되니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교육비만을 따로 분리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만약 누군가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교육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은 등록한 근로자가 모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형식으로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고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분이 모두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등)은 교육비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이면서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 공제 대상자
교육비 - 공제 대상자

 
 
 
 
 

4. 소득 요건

 
- 소득 요건 : 본인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군복무의 경우는 병장까지의 월급은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5. 본인 지출

 
- 본인 지출 : 장학금 등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제외하고 공제해야 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모두 근로자 본인의 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장학금이나 회사/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전이나 퇴사 이후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취업 전의 경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의 경우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나의 연봉이 되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돈이 되어 이 돈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당연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월급과 같이 수령을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각종 단체의 장학금
 - 자녀의 학자금 대출 – 자녀 본인이 상환할 때 원리금에 대해 공제 가능
 
 
 
 
 

6.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교육비 - 공제한도 및 공제율
교육비 - 공제한도 및 공제율

 
 
 
인당 연간 한도 300만원, 900만원을 가지며 본인이나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제한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인당 연 135만원 + 13.5만원(지방소득세, 10%)으로 최대 148.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장애인이 인가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로 만약 장애인이지만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 등을 받게 된다면 일반 교육비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7. 해외 교육비 자격 요건

 
- 해외 교육비 자격 요건
  . 취학 전 아동, 초, 중학생 : 유학자격 요건 필요
  . 고등학생, 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없음 (2012년부터 요건 삭제됨)


1) 취학 전 아동, 초, 중학생 : 유학자격 요건 필요

 - 자비유학자격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정, 교육장 혹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인정
 - 부양 의무자와 해외 1년 이상 동거

유학할 자격은 2가지로 자비유학자격이라는 것이 있는 경우와 부양 의무자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동거한 경우입니다.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졸업장 사본) 교육장 혹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를 받은 자로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와 해외 1년 이상의 동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는 민법상의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등 친척 순으로 정해지겠지만 이렇게 부양의무자(부모 모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해서 1년 이상(출국일 다음날부터 귀국일로 계산)인 자를 얘기합니다. 
유학의 특례로 양부 모두와 동거 목적으로 해외로 1년 이상 나간 경우 의무교육 취지도 있으니 중학교 과정까지는 해외에서의 자녀 교육은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2) 고등학생, 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없음 (2012년부터 요건 삭제됨)

고등학생, 대학생의 해외 유학의 경우 유학 자격 요건 2012년도에 없어졌고 고등,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해외 유학비용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비용은 국내와 다르게 공제가 되지 않고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주민등록상의 주소 일치) 할 것이 요구되지만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해외 유학 교육비도 유학 가기 전 같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 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 공제 가능 항목

 -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
 -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 운영) – 음악, 미술, 영어. 태권도장 등, 
   중복 공제 가능 : 교육비 + 신용카드 혹은 교육비 + 현금영수증)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의 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학원비 : 입학 전 1, 2월만 공제 가능
 - 급여에서 공제되는 직장 보육 시설의 보육료


2) 공제 불가 항목

 -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교습
 - 취학 전 자녀의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방문 학습지 교육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 교회, 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 (미신고 보육 시설)
 - 국가에서 바우처로 지급하는 보육료
 
 
 
 
 

9.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 공제 가능 항목

 -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수업용 도서 구입비)
 -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강료 (식대포함)
 - 예체능 정규 교과과정의 실기 지도비
 - 외국어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의 외국어회화실습 수업료 및 별도 징수 회화실습비
 - 현장체험 학습비 –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연 30만원/인 한도)
 - 교복/체육복 구입비 (연 50만원/인 한도, 초등 제외, 중복 공제 가능 : 교육비 + 신용카드/현금영주증)
 -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2023년도부터 공제)



2) 공제 불가 항목

 - 학원비(학원비는 취학 전만 가능), 학습지 구입비, 인강
 -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 수업시간과 별도(정규과정 아님) 진행한 외부강사 실기 지도비
 - 비인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 재료 구입비
 - 대학 입학 전 년도에 납부한 교육비 (입학 한 년도에 공제받아야 함)
 
 
 
 
 

10. 대학생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1) 공제 가능 항목

 -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 교육과정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교육비
 - 계절학기 수업료
 - 대학교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 학비면제액 (근로소득에 합산)
 - 국외대학에 재학 중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 과정 (학점 인정받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 대출 시점 혹은 상환할 때 중에 선택 공제 가능




2) 공제 불가 항목

 - 학습지 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등
 - 학원비
 - 비과세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의 장학금, 작장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 장학금
 - 입학 전 납부한 교육비 (입학 한 년도에 공제받아야 함)
 -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 자녀의 학자금 대출 : 자녀 본인이 상환 시에 공제받을 수 있음



먼저 장학금의 경우 수령 시에 근로자 본인이 세금(원천징수)을 내는 경우는 회사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나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나의 소득에서 나가는 교육비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금 없이(비과세) 지원받은 경우는 순수한 의미의 나의 소득이 아닌 그냥 지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인 본인의 지출이 없음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 혹은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만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 등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본인(자녀)이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만 교육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근로자 본인은 상기 교육비가 제한 금액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만 가능한 교육비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항목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료
 - 시간제 과정
 - 본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 원금 + 이자)



2) 공제 불가 항목

 - 석, 박사 학위 논문 심사료
 - 원우회비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연제 추가 지급액, 국가/지자체의 지원 상환액
 
 
 
 
 

12.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상세 항목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먼저 나이, 소득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대상 금액도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등의 직계 존속의 경우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부모님께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으신다면 부모님의 나이,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공제가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 교육을 받은 경우만 장애인 교육비로 인정이 가능하다입니다. 

 - 장애인 +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교육으로 제한 없이 모두 공제 가능함 
 - 비장애인 + 장애인 교육 : 일반 교육비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함
 - 장애인 + 일반 교육 : 일반 교육비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함
 
 
 
 
 

13. 소득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3)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의 공제 한도? – 대학생 기준 한도 적용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인 한도이고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인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처럼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4) 대학 수시합격하고 납부한 금액의 공제 시기 – 대학생 된 연도에 공제 가능

고등학교 때 수시입학하고 입학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다음 해부터 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된 이후에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 등을 생각한다면 대학생이 되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취업 시 취업 전의 교육비 – 공제 가능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6) 며느리, 사위의 교육비 – 부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연말 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장애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신다면 
만약 장애인 + 장애인 교육인 경우는 소득, 나이 요건 모두 무시하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입사 전, 퇴사 후의 교육비 – 공제 불가 (휴직은 공제 가능)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로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 기간의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동거한 적이 없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 – 공제 불가

본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한데 같이 거주를 한 적이 없다면 같이 살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긴 일시퇴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생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2/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1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연말정산 교육비의 경우 300만원/인, 900만원/인의 한도금액으로 15%의 세금을 직접 공제해 주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8.5만원/인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공제 항목입니다. 

 - 대학생 자녀 1,100만원 교육비 지출의 경우 (한도 : 연 900만원/인)

 - 세금 감액 금액 = Min (교육비 금액, 공제한도) x 공제율 = 900만원 x 15% = 135만원
 - 지방 소득세 10% 적용 시 = 135만원 + 135만원 x 10% = 148.5만원 (실제 총 감면 세금액)


물론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공제 대상 및 요건을 잘 이해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입학 전 아동 : 학원비는 교육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 중/고등학생 : 교복/체육복은 교육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 나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동거 요건(일시퇴거 허용)이 필요하다.

 -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 장애인특수교육비만 공제 가능

 - 학교, 단체 등의 지원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회사 지원금이지만 수령 시 세금을 냈다면(원천징수) 공제받을 수 있다.


혹시 교육비 공제 여부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잘 모르신다면 직접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자주 듣는 질문이고 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증빙 등의 지원 부분도 매년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습니다. 

절대로 전화 한 번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며 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매년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씩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공제율, 한도)

 
1. 개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세금을 직접 공제받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요건 종합

- 공제 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은 대상이 아님 
- 소득 요건 : 본인을 제외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 없음
- 본인 지출 : 장학금이나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제외하고 공제해야 함)
- 공제 한도 : 
. 취학 전 아동 ~ 고등학생 : 연 300만원/인
. 대학생 : 연 900만원/인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제한 없음)
- 세액 공제율 : 15%
- 해외 교육비 자격 요건
. 취학 전 아동, 초, 중학생 : 유학자격 요건 필요
. 고등학생, 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없음 (2012년부터 요건 삭제됨)
- 기타 대상자별 제한적 공제 사항
. 취학 전 아동 : 학원, 체육시설 공제 가능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 중, 고등학생 : 교복구입비 (학교 체육복 포함, 연 50만/인 한도, 중복 공제 가능)
. 고등학생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년도부터)
. 본인 : 대학원 교육비
. 직계존속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일반 교육은 공제 불가) 


13. 소득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 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 공제 불가
- 3)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의 공제 한도? – 대학생 기준 한도 적용
- 4) 대학 수시합격하고 납부한 금액의 공제 시기 – 대학생 된 연도에 공제 가능
- 5) 자녀의 취업 시 취업 전의 교육비 – 공제 가능
- 6) 며느리, 사위의 교육비 – 부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7) 입사 전, 퇴사 후의 교육비 – 공제 불가 (휴직은 공제 가능)
- 8) 동거한 적이 없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 – 공제 불가


1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입학 전 아동 : 학원비는 교육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 중/고등학생 : 교복/체육복은 교육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동거, 일시퇴거 필요)
- 직계존속 : 장애인특수교육비만 공제 가능
- 잘 모르겠으면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 꼭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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