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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9. (금융, 세금 공부방) 국민 건강보험 계산 – 건보료 기준, 얼마나 내나?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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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계산, 건강보험료 계산

 
 
 
 
 

■ 목차

 
1. 개요
2. 건강보험 – 가입자 종류
3. 직장가입자 – 건보료 계산  
4. 지역가입자 – 건보료 계산  
** 핵심 요약
 
 
 


 
 

1. 개요

 
건강보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속해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가)
실제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건보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 가입자에서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은퇴 이후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 –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입니다.

1) 직장 가입자

소위 말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 교직원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는 나의 월급 즉,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와 내가 50%씩 부담해서 월급 받기 전에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기준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 가입자에 해당이 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50%만 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는 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가장 부담이 적은 가입자이지만 매월 50% 부담하는 금액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일단 보험료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부양, 소득, 재산)을 만족하게 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요건은 매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소득(연금, 사업, 임대, 이자 소득 등)으로 생활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지역 가입자가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소위 건보료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나와 나의 세대원 모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불분명한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때문에 재산 부분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특히 부동산 등의 재산 비중이 큰 우리의 경우 역으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50%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로지 100% 모두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재산에 대해서도 100%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하는 시기가 서민들의 경우 취직을 못한 경우 어렵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은퇴해서 크지 않는 배당, 이자, 임대 소득으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단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납부서를 받게 되면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경우에도 출제 범위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듯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의 경우도 피부양자 요건이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료가 부가되는 기준을 숙지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직장가입자 – 건보료 계산  

 
먼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월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지의 건보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산정 기준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4년 기준 : 7.09%)
 - 보수월액이란? : 1년 동안 받은 소득(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수령액
 - 비과세 소득 : 자가차량 운전보조금, 식비 등
 - 근로자 부담 비율 : 50%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납부해 줌)

 - 기타 근로소득(보수월액) 외 소득(소득월액)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09%을 본인이 100% 추가 부담
 -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가 부담 : 건강보험료 x 12.92% (‘24년 기준)


일단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의 나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 본인 연봉 / 12개월 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7.09% 중에 50%를 매월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연봉이기 때문에 휴가비, 인센티브 등이 모두 녹아 있는 금액으로 작년도 금액을 일단 기준해서 월납입을 하게 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이 끝나고 소득이 확정되면 4월에 직장가입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연봉상승, 직책상승으로 항상 적게나마 일정 수준으로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료비 연말정산 시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의 일정비율(‘24년 기준 건보료의 12.9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기는 하는데 비과세라고 하면 자가차량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나 식비 (월 20만 원 이내)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본인 연봉 수준이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부담 금액 사례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모의 계산 결과
*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모의 계산 결과

 
 
 
연봉 5천만 원 기준, 월급에서 세금 제외하기 전의 세전 월급 417만 원 기준으로 월 본인 부담금이 약 23.4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급에서 이래저래 세금으로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약 20% 정도 되니깐 월 실수령액 340만 원의 정도인데 그중에 건강보험료로 23.4만 원이 원천징수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50%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시는지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직장가입장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50%을 부담하면 나와 나의 가족(피부양자)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지역가입자 – 건보료 계산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며 본인 소득에 대해서 100% 부담하고 그리고 추가로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나의 생활에 필요한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영향을 주는 시기도 상당히 힘든 시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하고 부담이 되는 듯합니다. 


1)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먼저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세대원 중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고 이렇게 세대 내에서 지역가입자 모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의 가족이 세대(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를 구성하여 1명은 직장가입자고 2명은 이의 피부양자인 경우 나머지 2명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2명의 소득,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 건보료 산정기준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 ‘24년 기준 208.4원/점

 - 소득점수 기준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 재산점수 기준 :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근로소득, 연금(공적 연금만 부과, 연금저축펀드/IRP 등 사적연금 제외 = 미부과) : 50%만 소득으로 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 표준시가의 60%, 토지, 건물 – 70%)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월세) : 30% 부과
 - 자동차 (‘24년 2월부터 폐지)
 - 재산세 보험료 공제액 (5천  → 1억으로 확대, ’24.2월부터)

 - 연금소득 : 해당 연도 1월~12월까지 반영
 - 나머지 소득 : 해당 연도 11월 ~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 본인이 계산된 건보료100% 부담 


2)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담 금액 사례 (1) – 이자, 배당 등 (국민연금, 재산 없는 경우)

일단 단순하게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만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1)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1)

 
 
 
세금 때고 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서 추가로 건보료가 8%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건보료 모두 소득 전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 기준으로 이자소득세(15.4%) 및 건보료(약 8%)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냥 세금으로 22% 정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100% 모두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3)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담 금액 사례 (2) –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2)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2)

 
 
 
공적연금(국민 연금)의 경우 소득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년간 100만원(월 83만원) 기준 약 3.3만원/월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약 4%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게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소득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정된 건보료는 본인이 100% 모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담 금액 사례 (3) – 재산(주택)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 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입이 없이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내고 있는 재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라도 만약 수입(전세,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건보료 외에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 자체에 건보료가 부가되고 만약 재산에 소득(월세, 전세 등)이 발생되나면 추가로 건보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과되는 재산의 기준금액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주택의 경우 60%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 기준시가 = 시세 * 약 80%, 과세표준 = 기준시가 * 약 60%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3)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3)

 
 
 
5)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담 금액 사례 (4) – 종합

마지막으로 이자/배당소득이랑 국민연금 그리고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건보료계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4)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 결과 (4)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자/배당 등 + 국민연금) +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모두 건보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현금흐름이 있는 부분이지만 재산의 경우는 현금흐름 없이 건보료 지출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른 소득 등에서 지출이 되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고정비로 작용할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분이거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해줄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 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례의 소득, 재산 수준이면 본인이 잘 준비를 한다면 피부양자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으로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이 있는데 부양은 가족관계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이고 소득은 연소득으로 2,000만원 이하, 재산은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 5.4~9.0억인 경우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2,000만원이상 혹은 과세표준 자산이 5.4억(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시 시가표준액으로 9억)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은 얼마 없는데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자 분들이 다만 얼마의 월급이지만 직장가입자를 희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보료 실제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 직장가입자 :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 지역가입자 : 소득 외에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낸다.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재산의 경우 현금유입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국민건강보험 계산 – 건보료 기준, 얼마나 내나?

 
1. 개요

- 국민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 이지만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 건강보험료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2. 건강보험 – 가입자 종류

- 1) 직장 가입자 : 직장인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해당된다. 
.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와 내가 50%씩 부담하고 월급받기 전에 원천징수한다.
. 하지만 실제로 확인 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 2)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가 없다.
. 일정한 요건(부양, 소득, 재산)을 만족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지역 가입자가 되고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3)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 나머지 모두.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가된다.
. 또한 모든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 50%는 회사에서 부담)
.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알고 준비가 필요하다.


3. 직장가입자 – 건보료 계산  

- 1)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산정 기준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4년 기준 : 7.09%)
. 보수월액이란? : 1년 동안 받은 소득(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수령액
. 비과세 소득 : 자가차량 운전보조금, 식비 등
. 근로자 부담 비율 : 50%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납부해줌)

. 기타 근로소득(보수월액) 외 소득(소득월액)이 연간 2,000만원초과하는 경우 7.09%을 본인이 100% 추가 부담
.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가 부담 : 건강보험료 x 12.92% (‘24년 기준)

- 2)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부담 금액 사례
. 월보수액(세전, 비과제 제외) 기준으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여 약 4%정도 부담
.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고려하면 실수령액의 약 5% 정도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4. 지역가입자 – 건보료 계산  

-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100%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 특히 재산의 경우 소득 없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 1)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 건보료 산정기준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 ‘24년 기준 208.4원/점

 . 소득점수 기준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 재산점수 기준 :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근로소득, 연금(공적 연금만 부과, 연금저축펀드/IRP등 사적연금 제외 = 미부과) : 50%만 소득으로 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 표준시가의 60%, 토지, 건물 – 70%)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월세) : 30% 부과
 . 자동차 (‘24년 2월부터 폐지)
 . 재산세 보험료 공제액 (5천 → 1억으로 확대, ’24.2월부터)

 . 연금소득 : 해당 연도 1월~12월까지 반영
 . 나머지 소득 : 해당 연도 11월 ~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 본인이 계산된 건보료 100% 부담

- 2)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당 금액 사례 (1) – 이자, 배당 등 (국민연금, 재산 없는 경우)
. 세금 때고 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서 추가로 건보료가 8% 정도부과 된다.

- 3)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당 금액 사례 (2) –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 약 4%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추가된다. 

- 4)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당 금액 사례 (3) – 재산(주택)만 있는 경우
.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기준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_주택 60%) 기준으로 부과된다.
. 기준시가 = 시세 * 약 80%, 과세표준 = 기준시가 * 약 60%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부당 금액 사례 (4) – 종합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자/배당 등 + 국민연금) +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모두 건보료를 본인이 100% 부담
. 재산의 경우 현금 유입이 없이 건보료 지출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자.

- 직장가입자 :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 지역가입자 : 소득 외에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낸다.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재산의 경우 현금유입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다.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금융, 세금 (공부방)] - 000. (금융, 세금 공부방) 금융, 세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금융, 세금 (공부방)] - 001. (금융, 세금 공부방)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 [금융, 세금 (공부방)]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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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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