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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20. (금융, 세금 공부방)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이란?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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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 목차

 
1. 개요
2. 피부양자 자격 – 부양 요건 알아보기
3. 피부양자 자격 – 소득 요건 알아보기
4. 피부양자 자격 – 재산 요건 알아보기
** 핵심 요약
 
 
 
 

1. 개요

 
오늘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소득, 재산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 요건 :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일 것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2) 소득 요건 :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 0)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중족 해야 함 (1인 탈락 시 부부 동반 탈락됨)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 재산과표 기준 5.4억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초과~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소득 요건과 다르게 부부의 경우 개별 판정 및 각자 탈락여부 적용함


가장 먼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가지 요건(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부분인데 연간소득 2천만 원 초과로 부부가 동반 탈락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퇴직연금, IRP 등의 사적연금은 미포함)의 총수령액이 월 167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이 되는데
소득의 경우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하게 되면 부부가 모두 동반으로 같이 탈락되어 지역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방식인데 부부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게 되는데 이 경우 일정 경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의 경우 필요 경비율 50% 차감 및 200만 원 공제로 연간 400만 원까지는 임대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월 34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내가 소득, 재산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되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직장가입자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부양 요건 알아보기

 
1) 부양 요건 개요 :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일 것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2)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범위이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범위 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자녀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 요건이 필요하며 비동거 시에는 부양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3) 동거 / 비동거에 따른 부양 요건 
 
 
 

부양가족-동거 요건
부양가족-동거 요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 
동거의 경우 대부분 부양으로 인정을 하지만 비동거의 경우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사람 중에 부양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없는 경우에만 직장인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가능한 미혼인 경우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소득 요건 알아보기

 
1) 소득 요건 개요: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 0)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1인 탈락 시 동반 탈락됨)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2)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 소득 제외 분리과세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포함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연소득 기준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소득 2,000만 원이 초과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또한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연소득 기준 1,000만 원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즉 1,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기준 금융소득이 0원이 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된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반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발생된 이자, 배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사업 소득

 사업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 임대소득 :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등 :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제외 비용으로 필요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일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99%로 공제를 해준다고 해도 1%의 소득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 소득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공제 전 총 급여

비과세 급여로는 자가운전보조금(20만 원/월 한도), 식비(20만 원/월 한도) 정도로 거의 본인의 연봉 수준이며 이는 4대 보험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이전의 금액이 해당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로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동네 아르바이트나 건설현장의 잡부 같은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종류 및 금액이 확정이 되고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연간 500만 원, 월 42만 원 정도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게 되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5) 연금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만 포함 (사적 연금 :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제외)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총 연금액 (2002년 이전 납입한 비과세 부분 미차감)

요즘 한참 얘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등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연금액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데 이게 월 167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16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조기연금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조기 연금의 경우 1 ~ 5년까지 국민연금을 먼저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데 6%/년 감액기준으로 5년을 먼저 조기수령하게 되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간 2,000만 원 기준 건강보험료는 월 6만 7천 원 년간 80만 원 정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2,000만 원 연간 소득 기준 약 4% 정도로 그렇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분에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등의 재산이 과세표준으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건보료 계산 시 재산의 기본공제 금액이 1억 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계산으로 시뮬레이션해보고 유리한 쪽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로 주택의 경우 시가 2.4억 수준이 공시가 1.7억, 그리고 과세표준 약 1억 수준이 됩니다. 공시가는 시가의 약 70%, 그리고 과세표준의 경우 공시가의 60%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원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의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2 주택자부터 과세가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나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사업 미등록 : 연간 임대 총수입금액 400만 원까지 임대소득이 0원이 됨
   계산 : 총수입 400만 원/년 – 필요경비 50% (200만 원) –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 임대사업 등록 : 연간 임대 총수입금액 1,000만 원까지 임대소득이 0원이 됨
   계산 : 총수입 1,000만 원/년 – 필요경비 60% (600만 원) –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주택임대 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부과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크기에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남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재산이 과세표준으로 1억(시가 : 2.4억 수준)이 안되거나 조금 넘는 경우는 재산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 소득의 경우에도 연간 임대 수입금액을 피부양자 요건으로 맞추기보다 차라리 시세 기준으로 월세를 더 받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건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가입 자을 피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재산 요건 알아보기

 
1) 재산 요건 개요: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4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합계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소득 요건과 다르게 부부의 경우 개별 판정 및 각자 탈락여부 적용함


2) 피부양자 재산 요건 기준

먼저 재산의 종류는 재산세를 부담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의 기준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나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 가격의 종류 및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거래가 : 개별 부동산 거래의 실제 거래한 가격 
 - 시가 : 실거래가의 평균으로 KB국민은행 시세 등에 조회되는 가격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지방세 과세를 위해 공시된 주택의 가격으로 주택의 경우 시가의 70% 수준
 - 과세표준 : 재산세 부가 기준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상기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가격( = 시가)의 42%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본인 소유의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고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 주택요건 과세표준 기준
건강보험 - 주택요건 과세표준 기준

 
 
 
이러한 재산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가격 조회가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부양,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소득의 경우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요건은 점점 더 강화되고 인정하기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피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하기 어렵다면 적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이란?

 
1. 개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 1)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2) 소득 요건 :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 0)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중족 해야 함 (1인 탈락 시 동반 탈락됨)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 3) 재산 요건 : 
   . 재산과표 기준 5.4억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소득 요건과 다르게 부부의 경우 개별 판정 및 각자 탈락여부 적용함

- 소득 요건의 경우 부부는 한 사람이 탈락하면 동반 탈락된다. (재산 요건은 개별 탈락)
- 임대 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되면 탈락된다. (기본 공제 있음)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부양 요건 알아보기

- 부양 요건 개요 :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일 것 
- 부양가족의 범위
.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의 자녀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 요건이 필요하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소득 요건 알아보기

- 이자 및 배당 소득 : 비과세 소득 제외 분리과세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포함
- 사업 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근로 소득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를 의미한다.
- 연금 소득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총연금액으로 공적 연금만 대상이다.
- 주택 임대 소득 :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없어야 한다. (필요 경비 공제 있음)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재산 요건 알아보기

- 재산이 종류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부담하는 재산
- 재산의 금액은 과세표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60% 수준이다.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금융, 세금 (공부방)] - 000. (금융, 세금 공부방) 금융, 세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금융, 세금 (공부방)] - 001. (금융, 세금 공부방)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 [금융, 세금 (공부방)]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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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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