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개요
2. 소득에서 세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3. 연말 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나의 근로소득에서 출발해서 년 중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나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서 일단 세금부터 걷어 갑니다. 회사가 원천 징수 해서 국세청 등에 매월 납부하게 되고 우리는 연말(정확하게는 1년간의 소득이 모두 결정된 이후인 2월경입니다.)에 필요 경비 등에 해당하는 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아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게 되고 결정된 세금과 이미 원천 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물론 환급이나 추가 징수 모두 내 월급에 환급 혹은 공제가 되어 정산이 완료된 월급을 2월에 받게 됩니다.
내가 번 돈(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율 적용, 세액 공제 등을 거쳐 결정 세액이라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총급여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쭉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전체적인 숲에 대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에서 세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1) 연봉: 내가 받은 모든 급여
내가 받은 모든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급여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인 대가를 의미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우리가 받는 급여에는 과세되지 않는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 수당 등이 있으며 식비의 경우 최근 20만 원/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3) 총 급여: = 급여 + 상여 – 비과세 소득
내가 받은 모든 금액 (급여 + 상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게 되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 급여가 되고 세금 계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모든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특별 공제 등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급여 수준에 따라 70% ~ 2%까지 하게 되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과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 장애인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빼 준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 시에 집중해서 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절세 항목들입니다. 빠진 것 없이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5)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소득 공제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모든 소득은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 경비 등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 공제” 항목들이고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에서 소득이 정확하게는 바로 “과세 표준”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 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 세율: 근로소득 세율 6 ~ 45%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적게는 6% 그리고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45%의 근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지방세가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로 붙기 때문에 49.5%의 세금을 실제로는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적용이 되나 높아진 세율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각 구간별로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되 금액이 큰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300만 원의 과세 표준의 경우 1,200만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7) 산출 세액: 과세 표준으로 계산된 세금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과세 표준으로 계산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최종 금액은 아니고 다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액 공제”입니다.
8) 세액 공제: 근로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보험료 등
내야 될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 항목이 “세액 공제”입니다. 이와 다르게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2가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소득 공제보다 크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9) 결정 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세액”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은 많이 내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한 5억 정도 낼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소득이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 금융 등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은 모두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테크의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만약 투자로 매년 10%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면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도 받는 순간 이자 소득세 15.4%라는 비율로 바로 원천 징수해 버리죠 그렇게 보면 세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10) 기납부 세액 / 환급 혹은 추가 징수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결정 세액” 계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까요? 바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기납부 세액과 결정 세액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으로 돌려받고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모든 환급과 추가 징수는 내 월급으로 정산이 되면 보통 2월 월급에 포함되어 받게되고 추가 징수 금액이 많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분할해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말 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우리가 전략?
연말 정산의 계산 과정을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바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을 많이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 관련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나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 청구”라고 해서 5년까지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제라는 것이 나의 지출(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소비)하게 되면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방식 등입니다. 그러니깐 반드시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소비(지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납부 세금(결정 세액), 환급금 계산
1. 개요
-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 번 돈(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율 적용, 세액공제 등을 거쳐 결정 세액이라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2. 소득에서 세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 연봉: 내가 받은 모든 급여
-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 총 급여: = 급여 + 상여 – 비과세 소득
-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특별 공제 등 소득을 낮춘다.
-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세율: 근로소득 세율 6 ~ 45%의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산출 세액: 과세 표준으로 계산된 세금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 세액 공제: 근로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보험료 등
- 결정 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
- 기납부 세액 / 환급 혹은 추가 징수
3. 연말 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많이 챙기자.
- 연말 정산 규정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관심을 가지자
- 혹시 놓친 공제는 경정 청구라고 해서 5년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공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지출)를 하지는 말자.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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