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 근로소득 공제 금액
3.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없음
** 핵심 요약
1. 개요
연말 정산에서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공제가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공제입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 등을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의 지출을 입증하기 힘들고 그렇게 다른 소득과 형평성 등으로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소득에서 한 번 공제(근로소득 공제)하고 세액에서 한 번 더 공제(근로소득 세액 공제)해서 이렇게 2번 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이면 누구나 받는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 근로소득 공제 금액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되는 항목이고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작아지는 누진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70 ~ 2%이고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고 근로자 본인이 챙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연말 정산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총 급여 4,000만원인 경우 1,125만원 소득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외에 세액 공제에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 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1,125만원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 750 + (4,000 – 1,500) x 15%
또한 근로소득 금액은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인 “부녀자” 공제에서 소득 기준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3.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없음
근로소득 공제는 조건 없이 적용되는 법적인 사항이고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는 항목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혹시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소득 기준이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로 계산되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 연말정산 – 근로소득 공제 금액, 계산(공제율)
1. 개요
-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공제로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다.
-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금 부여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의 경우 입증이 힘들고 형평성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공제해 준다.
2. 연말정산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작아지는 누진 공제율로 70 ~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00만원 이다.
- 근로소득 금액(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은 부녀자 공제에서의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이다.
3.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없음
-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이면 조건 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는 항목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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