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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08.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인적 공제(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등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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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 공제) – 기본 공제의 요건
3.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의 범위 
4.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나이 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5. 연말정산 인적 공제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 기타 사례별 부양가족 등록 여부
7. 연말정산 인적 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등록 요건 요약표
8. 연말정산 인적 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요약표
9.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부양가족이란 내가 부양하는 가족 즉, 나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인적공제”라고 하고 인적공제에는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서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경로, 장애인, 부녀자 공제 및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생계를 같이할 것, 나이, 소득)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범위와 장애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위보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공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의 요건은 가장 어렵고 혼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연말정산 시에 전략을 잘 수립하시어 누락 없이 등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사용한 각종 비용 등  공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 즉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 공제) - 기본공제의 요건

 
연말 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① 부양 요건: 거주자(근로자, 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 ② 소득 요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③ 나이 요건: 나이 제한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
 
 
 

연말정산 - 부양가족 요건
연말정산 - 부양가족 요건

 
 
 
 
 

3.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및 나이의 요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더 넓게 인정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도 본인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가족 중 누군가가 공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복해서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1) 근로자 본인: 조건 없이 무조건 포함됨

첫 번째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근로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본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생계를 하는 거주자이고 만약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하고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필요

거주자(근로자)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로 과세연도 중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상태로 기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나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나이/소득 요건 모두 필요함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입양자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만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 자매: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동일하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아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나이 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 요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있습니다.

① 나이 요건 미적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②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및 외손자녀 등)
③ 60세 이상: 직계존속 (나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④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일단 나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21세 ~ 59세까지는 각자 알아서 열심히 스스로를 부양해야 할 것 같네요.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연도 중에 20세에서 21세로 바뀌는 경우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21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1998.1.1 이후 출생자처럼 연도월일 기준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인적 공제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장 알기 어렵고 강력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가 안되게 되면 추가공제(장애인, 경로 등)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만원이면 월 10만원이 안 되는 소득만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받은 모든 돈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 경비 개념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이 되고 또한 사적연금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범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내가 세금을 내는 돈(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②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1) 연간소득 기준 

 - 종합소득(연금, 근로, 사업, 이자/배당, 기타 소득) + (퇴직, 양도 소득) ≤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 500만원


2) 근로소득 

 -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00 만원/년 (총급여 기준 333만원/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 500 만원/년 (총급여 기준 500만원/년)
 -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가능함

근로소득 공제라고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소득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70%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333만원의 총급여액인 경우 99.9만원의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조금 완화되어 총급여액 기준 500만까지 인정이 됩니다.
한 달에 40만원 조금 더 벌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연금 소득

 - 포함되지 않는 연금(비과세):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
 - 공적연금 = 총연금액(비과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100 만원/년 (국민연금 총연금액 기준 516만원)
 -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제외됨

먼저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은 비과세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기준인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게 월 4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5.5 ~ 3.3%)의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에 합계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24년부터는 1,500만원까지로 상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이자/배당 소득

 - 기준: 이자 + 배당 소득 ≤ 2,000만원/년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에 포함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3%의 이자소득 수준만 되어도 원금이 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닌 듯합니다. 


5)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포함) 

 - 기준: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년 
 - 주택임대소득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79.4%가 되고 연간 485만원이 정도가 되면 100만원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필요경비율이 50%이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14%)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6) 기타 소득 

 - 기준: 총수입 – 필요경비(80%) ≤ 3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기타 소득이란 근로, 사업, 이자/배당, 퇴직, 양도 소득이 아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강연료, 자문료, 경품소득 등이 있으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60%, 80%, 실제금액 등)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어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7) 퇴직소득 

 - 기준 : 퇴직금(퇴직소득) – 필요경비(없음) ≤ 100만원/년 

퇴직소득에는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퇴직소득금액)을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그 해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8) 양도 소득

 - 기준: 양도차액(매도가격 – 매입가격) – 필요경비 - 장기 보유 등 공제 제외 ≤ 100만원/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양도소득입니다. 필요 경비와 3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양도 소득이 되고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 증여, 상속: 상관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년 초과 시 부양가족 제외됨 
  . 250만원 초과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하여 100만원 초과 시 공제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 필요합니다.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시 부양가족 가능
  . 이 경우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배당 합계 연간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내 주식 양도 소득 : (개미 투자자)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부양가족 등록 가능
  .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과 다르게 양도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9)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 근로, 기타 소득?)

이 경우 돈 주는 회사에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수령한 내역에 원천 징수 금액에 따라서 3.3%(사업소득), 8.8%(기타 소득), 일용직 간이 세액표 기준한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의 경우 어떤 소득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6. 기타 사례별 부양가족 등록 여부

 
1) 출산, 결혼, 이혼, 재혼, 사망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
 - 이혼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연도까지는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 물론 출산, 결혼 모두 신고가 되어야 하고 법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 부모, 조부모님이 재혼한 경우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계부, 계모 등에 대해 당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의한 별거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거주 부모의 부양가족 등록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거주 부모의 경우는 생활비 송부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국인 배우자의 중국거주 장인, 장모 – 공제 가능)


4)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보모님 부양가족 공제?
 - 작물재배업이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 곡물 및 기타 작물재배 판매 혹은 채소작물 연간 10억 이하


5) 이혼 후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 이 경우는 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잘 합의만 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받게 되나?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은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받게 되지만 
- 중복으로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 ① 먼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 ②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직전 연도 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 ③ 직전 연도 공제자가 없다면 종합소득금액 기준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가 되는 순서입니다.
 
 
 
 
 

7.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등록 요건 요약표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기본공제로 등록하기 위한 나이, 소득, 생계 요건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의 범위로 나이, 소득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생계요건은 실질적인 부양이 중요하고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듯합니다. 
- 아래 요약표를 참조하시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요건 요약표
기본공제 요건 요약표

 
 
 
 
 

8.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요약표

 
-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의 요건에 대한 각각의 소득에 대한 100만원 기준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개인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전체 합계가 연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아래 요약표를 참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

 
 
 
 
 

9.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가 되어야 추가공제도 가능하고 기본공제자가 사용한 보험료 등의 비용까지 이중 삼중으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반드시 빠짐없이 등록하시어 세금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흔히 많이들 놓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니 살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거는 거의 무시해도 좋다 – 주거 형평상, 일시퇴거 허용됨

연소득 100만원은 본인 외 모든 부양가족(장애인 포함)에 적용되는 필수 요건으로 주의하자.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도 해당 사유 발생 이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챙기자.

 - 장애인의 경우 중증환자(치매, 암환자 등)도 포함되니 병원에 확인해 보자.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공제가능하다.
(중국인 배우자의 중국거주 장인, 장모 –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은 무관하고 소득 요건 만을 본다.

 - 혼인, 출생, 사망은 해당 과세연도까지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혼의 경우 해당 연도부터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 과세 연도에 사망이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는 사망/장애 치유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 깜빡 놓친 부양가족 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시고 시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 또한 5년간의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추가 공제 요건까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관계로 추가 공제 및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등

 
1. 개요

- 부양가족이란 내가 부양하는 가족 즉, 나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서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와
- 기본공제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경로, 장애인, 부녀자 공제 및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사용한 각종 비용 등까지 이중 삼중으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니 꼭 챙기자.


2.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 공제) - 기본공제의 요건

- ① 부양 요건: 거주자(근로자, 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 ② 소득 요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③ 나이 요건: 나이 제한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
 

3.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에 대해서도 본인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의 범위를 인정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더 넓게 인정이 된다.

- 1) 근로자 본인: 조건 없이 무조건 포함됨
- 2)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필요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나이/소득 요건 모두 필요함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재


4.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나이 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 ① 나이 요건 미적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②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및 외손자녀 등)
- ③ 60세 이상: 직계존속 (나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④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나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나이 요건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연말정산 인적 공제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① 내가 세금을 내는 돈(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②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 1) 연간소득 기준
종합소득(연금, 근로, 사업, 이자/배당, 기타 소득) + (퇴직, 양도 소득) ≤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 500만원
- 2) 근로소득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00 만원/년 (총급여 기준 333만원/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 500 만원/년 (총급여 기준 500만원/년)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가능함

- 3) 연금 소득
포함되지 않는 연금(비과세):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
공적연금 = 총연금액(비과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100 만원/년 (국민연금 총연금액 기준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제외됨

- 4) 이자/배당 소득
기준: 이자 + 배당 소득 ≤ 2,000만원/년

- 5)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포함)
기준: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년
주택임대소득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 6) 기타 소득
기준: 총수입 – 필요경비(80%) ≤ 3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 7) 퇴직소득
기준 : 퇴직금(퇴직소득) – 필요경비(없음) ≤ 100만원/년

- 8) 양도 소득
기준: 양도차액(매도가격 – 매입가격) – 필요경비 - 장기 보유 등 공제 제외 ≤ 100만원/년
증여, 상속: 상관없음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년 초과 시 부양가족 제외됨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시 부양가족 가능
국내 주식 양도 소득 : (개미 투자자)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부양가족 등록 가능

- 9)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 근로, 기타 소득?)
원천 징수 금액에 따라서 3.3%(사업소득), 8.8%(기타 소득), 일용직 간이 세액표 기준한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이 필요하다.


6. 기타 사례별 부양가족 등록 여부

- 1) 출산, 결혼, 이혼, 재혼, 사망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
이혼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연도까지는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주거 형편에 의한 별거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하다.

- 3)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거주 부모의 부양가족 등록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 4)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보모님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 5) 이혼 후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실질적 부양하는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지만 잘 합의만 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6)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받게 되나?
배우자 > 직전 연도 공제자  >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7.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등록 요건 요약표

-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의 범위로 나이, 소득요건이 필요하다.
- 생계요건은 실질적인 부양이 중요하고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8.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요약표

-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전체 합계가 년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소득 종류별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자.


9.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기본 공제가 되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비용까지 이중 삼중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짐없이 부양가족을 등록하자.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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