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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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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성인자녀 공제

 
 
 
 
 

■ 목차

 
1. 개요
2. 성인 자녀 등의 연말정산
3. 성인 자녀 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4. 성인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5. 성인 자녀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6. 성인 자녀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인 기본공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부양 요건, ②나이 요건, ③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만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 추가 공제 + 각종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성인 자녀, 대학생 자녀, 군인 자녀 등)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못하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나이 혹은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받은 것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이 된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인 자녀 등의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나 군인자녀의 연말정산의 경우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20세를 초과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 혹은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하시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인이된 대학생 자녀와 군인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 모두 해당하고 일부 비용의 경우 제한이 있는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성인자녀 등 비용공제
연말정산-성인자녀 등 비용공제

 
 
 
법적으로 성인은 19세 이상 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어도 그리고 20세가 되는 해(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판단) 까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기존의 미성년자 자녀일 때 부모가 신청한 자료 제공은 종료되고 성인 자녀에게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성인 자녀 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조건만을 만족한 다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단, 형제자매는 불가함)
 - 20세 초과된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및 입양자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외조부모 등)
 -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나이 요건 불문으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면 됨


2) 조건 :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근로자 한 사람이 모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비는 아버지가 교육비는 어머니가 공제받는 것 처럼 한 자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소득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
 - 공제 비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30~80%)
 -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0%, 최대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25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4. 성인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초, 중, 고, 대학까지입니다. 물론 본인 교육비의 경우는 대학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인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하여 누락되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단, 직계존속, 기초수급자는 불가함)
 - 20세 초과된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및 입양자
 - 20세 초과, 60세 미만의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조건 : 100 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근로자 한 사람이 모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금액
 - 취학 전, 초, 중, 고등학교 : 300만원/인
 - 대학생 : 900만원/인
 -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4) 세액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의 15% 

5) 기타 
 - 대학원의 경우 본인만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또한 근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유학 간 자녀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적용이 됩니다.
 
 
 
 
 

5. 성인 자녀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의 경우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형제와 같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서 부담했다고 해서 나누어서 공제받는 것을 안되고 원칙은 한쪽이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만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2) 조건: 기본공제자 등록 불필요, 소득 요건 불필요, 나이 요건 불필요함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만 분리해서 공제받는 것은 안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근로자 한 사람이 모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액의 3% 초과 사용 금액
 - 공제 비율 : 공제 대상 금액의 15% (단, 난임시술 30%, 미숙아 등 20% 적용)
 - 공제 한도 : 700만원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도 없이 공제됨)

 - 부양가족 추가 공제의 경로우대의 경우 70세 이상이지만 의료비의 고령자는 65세 이상입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라도 의료비공제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6. 성인 자녀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함)

2) 조건 : 100 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3) 공제 금액
 - 공제율 :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15% ~ 100% 세액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 전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10~30%(지정기부금)

4) 기타
 - 노동조합 조합비(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최대 15% 세액공제)
 - ’23. 1월~9월 조합비는 결산 공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10~12월 조합비는 조합에서 결산 공지해야 공제됨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기본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챙기자

 - 군복무 중인 자녀도 병장 이하의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만족하게 되니 20세가 되는 해까지는 기본공제자로 등록가능하고 이후에 기본공제 등록은 안되지만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모가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니 자녀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자료 제공을 신청하자(모바일 신청 가능, 군인자녀는 미리 받아두자)

 - 단,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를 대상으로 한 지출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되기 위한 나이,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기본공제자를 위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기부금은 안됨.


오늘은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등의 공제 등

 
1. 개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①부양 요건, ②나이 요건, ③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나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나이 혹은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받은 것이 가능하다.


2. 성인 자녀 등의 연말정산

- 성인자녀, 대학생 자녀, 군인자녀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모두 나이 혹은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 성인은 19세부터이고 자녀의 경우 20세가 되는 그 해까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 – 성인자녀 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 1) 대상: 부양가족 전부 (단, 형제자매는 불가함)
- 2) 조건: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3) 소득 공제 금액: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 (체크카: 30%)


4. 연말정산 – 성인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초, 중, 고, 대학까지 공제가능하다.
- 본인 교육비의 경우는 대학원까지 모두 가능하다.

-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단, 직계존속, 기초수급자는 불가함)
- 2) 조건 : 100 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3) 공제 대상 금액: 취학 전~고등학교(300만원/인), 대학교(900만원/인), 본인/장애인(전액)
- 4) 세액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의 15% 


5. 연말정산 – 성인 자녀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의 경우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상관없이 공제가능하다.

-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 2) 조건: 기본공제자 등록 불필요, 소득 요건 불필요, 나이 요건 불필요함
- 3) 공제 금액;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의 15% (한도: 700만원, 장애인/본인-한도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가능하다.


6. 연말정산 – 성인 자녀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 1) 대상 : 부양가족 전부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함)
- 2) 조건 : 100 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3) 공제 금액: 기부금에 따라 15% ~ 100%, 지정기부금(근로소득의 10~30% 한도), 법정기부금(한도 없음)
- 조합비(1천만 이하 15%, 초과 30%), ’23. 10~12월 조합결산 공지 시 공제 가능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기본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병장 이하의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기본공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금융, 세금 (공부방)] - 000. (금융, 세금 공부방) 금융, 세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금융, 세금 (공부방)] - 001. (금융, 세금 공부방)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 [금융, 세금 (공부방)]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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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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