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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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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3.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
4.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6.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7.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부분의 공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비용(고정비)을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 소득공제도 좋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만 지출한 비용의 일부분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에 맞는 현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 먼저 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차이 나는 부분은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부양가족 범위
연말정산-신용카드-부양가족 범위

 
 
 
1) 신용카드 공제 가능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 외손자까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공제 불가 부양가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 위탁아동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배우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요건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요건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위해서는 ①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고 ②나이 요건(20세 이하, 60세 이상)이 필요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①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만 필요하고 나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세가 된 성인 자녀, 59세의 부모님 모두 소득 요건만 만족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나이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 계산은 세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조금 간단하게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최소 사용 제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지출이 일단 총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된 지출에 대해서만 각 지출 내용별로 15% ~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대한 ‘기본 공제’와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추가 공제’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2) 기본 공제 :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 와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대상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등 - 기본 공제율
신용카드 등 - 기본 공제율

 
신용카드의 공제율(15%)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전체 사용금액에서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을 최소 사용 제한 금액(총금여의 25%)까지 제외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도 추가로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각각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추가 공제 :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 대상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등 - 추가 공제율
신용카드 등 - 추가 공제율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 건에 대해서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확대 적용되는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①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②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③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결재 시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

 - 의료비 : 의료비 + 신용카드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 교육비 + 신용카드 공제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교육비 + 신용카드 공제
 -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 교육비 + 신용카드 공제 (50만원/인 한도)


2)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공제만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초, 중, 고 학원비 :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 (교육비 공제 불가)
 - 기부금 : 기부금 공제만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월세액 : 월세액 공제 가능 (월세액 공제 시 신용카드 공제 불가)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 (신용카드 등 공제 제외 항목)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자동차, 부동산 등 (단, 중고차는 10% 적용)
 - 유가증권 구입비 :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 리스료 : 자동차 대여료 포함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 포함),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 통행료
 - 금융 관련 지급액 : 대출이자, 수수료, 보증료 등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가능한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6.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복잡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한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 - 추가공제 분리
신용카드 공제 계산 - 추가공제 분리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일단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순수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최소 사용액 (총급여의 25%)을 기본 공제의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금액을 차감한다.)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공제-최소 사용액 차감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공제-최소 사용액 차감

 
- 차감 순서 : 
 ① 추가공제 항목이 제외된 신용카드 사용액(15%) 
 ② 추가 공제 항목이 제외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30%) 사용액 
 ③ 문화비(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40%)
 ④ 전통시장(50%), 대중교통(80%) 이용액 


3) 최저 사용액 차감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구하고 한도와 비교하여 공제금액을 확정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공제율 적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공제율 적용

 
최저 사용액이 제외된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각각의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공제 한도 금액(300만 + 300만)과 비교해서 최종 공제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7.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준다. –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우리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비록 본인(결제자)이 발급하였더라도 가족(사용자,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합산하여 한 사람 공제 적용 – 불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요건으로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신용 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의 신용 카드 등의 사용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 – 소득 요건 충족 시 나이 상관없이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에 대하여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만족하게 되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세 초과된 성인 자녀와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공제 – 불가함

신용카드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 전, 퇴사 후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6)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불가함, 단 혼인 이후 사용금액은 가능함

혼인의 경우 그 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요건 만족 해야 함)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취업한 자녀의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소득 요건 만족 시 공제 가능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발생일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당해 기본공제자의 소득 요건을 따져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8) 군복무 중인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공제 가능

군복무 중인 성인 자녀의 경우 먼저 성인의 경우 나이 기준이 19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20세가 되는 년도까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의 경우 병장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소득 합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9) 장애인 아들의 장애인 며느리(기본 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공제 – 불가함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가능(소득 요건만 만족하기만 하면 됨)하고 비록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0)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11) 근로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 기간 지출 금액 전부 공제 가능한 항목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12) 근로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휴직기간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13)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점? – 구매 시점 기준 적용함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전액이 할부 결제 구매 시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4)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 가능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요건이 안되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챙기자

월세의 경우 무주택 등의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고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총급여 등의 요건이 까다롭지만 17%(15%)의 세금을 직접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가 훨씬 크지만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5) 기프트 카트 사용액의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실명화 사용 시 공제 가능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 시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프트 카드의 경우 사전에 실명화 등록을 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16)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 불가함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고 신용카드 등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세, 취득세와 상관없는 기존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등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1)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이다.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저도 세금 10억 정도 내봤으며 합니다. 이렇듯 “수입 – 지출 = 이익/손실(자산)”에서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할 ①첫 번째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②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③세 번째가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금 총액을 적게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항상 소비를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세금을 염두에 두시고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소비 및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일 년을 준비하자.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에는 최소 사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 세금과 같이 소득공제 자체가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는 25%까지의 소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소비 자체에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25%까지의 지출과 공과금, 보험료, 학원비와 같은 고정비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을 하시어 전체 금액 수준을 맞추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고정비, 25%까지의 소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챙긴다.
 - 특히 보험료는 신용카드 잘 안 해 주는데 납부가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 확인하여 신청하자 


3) 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면 금액 할인 + 직불카드/현금영주증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자.

4)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 부부 모두 한도까지 환급을 목표로 하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초에 결정하여 소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카드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지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부부 모두 한도 금액까지 환급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5) 의료비와 같이 의료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항목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혜택 +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교육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보다 높은 공제율(30%)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나이 요건(20세 이하, 60세 이상)을 보지 않고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만을 적용하고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공제를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특히 군인 자녀의 경우 병장까지의 군인 월급은 비과세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나이가 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등록하시고 나이가 초과되어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1. 개요

- 고정적인 비용(고정비)을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추천한다.
- 지출한 비용의 일부분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현명한 소비가 먼저이다.


2.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신용카드 공제 가능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2) 신용카드 공제 불가 부양가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 위탁아동 
-

3.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①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만 필요하고 나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21세가 된 성인 자녀, 59세의 부모님 모두 소득 요건만 만족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


4.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1)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최소 사용 제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2) 기본 공제 :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 와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대상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3) 추가 공제 :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대상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 1)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최소 사용 제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복 구입비
- 2)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 보험료, 학원비, 기부금, 월세액
-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해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 (신용카드 등 공제 제외 항목) : 취득세, 등록세부과 재산의 구입, 유가증권 구입, 리스료, 공과금, 금융비용 등


6.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한다.
- 2) 최소 사용액 (총급여의 25%)을 기본 공제의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금액을 차감한다.)
- 3) 최저 사용액 차감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구하고 한도와 비교하여 공제금액을 확정한다.


7.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준다. –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 3)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합산하여 한 사람 공제 적용 – 불가
- 4)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 – 소득 요건 충족 시 나이 상관없이 가능함
- 5)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공제 – 불가함
- 6)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불가함, 단 혼인 이후 사용금액은 가능함
- 7) 취업한 자녀의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소득 요건 만족 시 공제 가능
- 8) 군복무 중인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공제 가능
- 9) 장애인 아들의 장애인 며느리(기본 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공제 – 불가함
- 10)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 11) 근로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 기간 지출 금액 전부 공제 가능한 항목
- 12) 근로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 가능함
- 13)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점? – 구매 시점 기준 적용함
- 14)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 가능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요건이 안되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챙기자
- 15) 기프트 카트 사용액의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실명화 사용 시 공제 가능
- 16)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 불가함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1)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이다
- 2)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일 년을 준비하자.
- 3) 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면 금액 할인 + 직불카드/현금영주증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자.
- 4)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 부부 모두 한도까지 환급을 목표로 하자.
- 5) 의료비와 같이 의료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항목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 6)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공제가 가능하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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