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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13.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공제한도, 몰아주기 등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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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의료비

 
 
 
 
 

■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요건
3.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4.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5.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6.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 원리 이해
7.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면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제를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요건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및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의료비 등을 모두 공제받아야 합니다. 

 - 나이,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기본공제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는 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자 공제하거나 유리한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가능)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자

 
 
 
 
 

3.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1) 최소 사용제한 : 총급여의 3% 초과 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의료비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연봉)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된 지출에 대해서만 각 지출 항목별로 15% ~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한도 및 공제율
 

의료비 공제한도 및 공제율
의료비 공제한도 및 공제율

 
 
 
 - 일반 의료비의 경우 최소 사용 제한을 적용하여 총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700만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의 근로자가 5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공제 대상 금액 : 500만원 - (5,000만원 * 3% = 150만원) = 350만원 

 -  본인 등의 공제 한도가 없다는 의미는 전액 공제와는 차이가 있는 데 사용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최소 사용 제한 3%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산재특례자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일부 경감하는 제도로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등에 적용해서 0 ~ 10%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세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받아 부양가족 기본공제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하시어 추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의 나이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해 65세가 되는 경우에도 65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 정산에서 나이관련한 기준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60세 이상),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65세 이상), 부양가족 추가 공제의 경로우대 (70세 이상)입니다. 
 
 
 
 
 

4.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내가 부담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료비(한약 포함, 단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은 아님)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건강검진비용
 - 질환에 근거한 성형수술비(진단서 첨부)
 - 라식, 라섹 수술비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 인공수정 검사료, 시술비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일플란트(치료 목적 진단서 첨부) 비용
 -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50만원/인)
 - 보청기 구입 비용
 - 의료기관에 지출한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 진료,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감기약, 파스 등)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 요양비용 의료비 (단, 간병비, 일회용품비는 아님)
 
 
 
 
 

5.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은 의료 목적이 아니거나 의료기관이 아니 경우 및 내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상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비
 - 건강증진 목적 약품 구입비 (한의원의 보약,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 진단서 발급 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비 (병원의 의료행위가 아님, 병원이 소개해준 사람임)
 -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언어치료를 위한 사설 학원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 실손보험금으로 실비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사설 응급환자 이송 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
 
 
 
 
 

6.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계산 원리 이해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소 제한금액이 총급여의 3%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합계가 총급여의 3%을 초과해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각 항목별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나이, 소득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및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계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1)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1)

 
 
 
1) 개별 한도 금액 적용

의료비 중에는 개별 한도 금액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에 대해서 한도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별 항목의 한도 금액까지로만 설정해 줍니다.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50만원/인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출산 1회당 200만원)


2) 최소 사용 제한 금액(총급여의 3%)을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의료비에서 차감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2)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2)

 
 
 
3) 일반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 (연 700만원)

최소 사용제한 공제(총급여의 3%)를 적용한 후에도 일반 의료비의 남은 금액이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의료비의 공제 대상금액은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4) 항목별 공제율 적용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항목별 공제 대상금액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각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7.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 – 중복 공제 가능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으로 결재를 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과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 –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소득,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과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 분할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동일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일반 의료기 상사(의료기관 아님)에서 구매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공제 가능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구입은 장애인 의료비로 일반인을 위한 구입은 일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4)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 불가

타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의료비 등 일부 항목만을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본인의 의료비 지출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장남과 차남이 장남의 기본공제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한 경우 – 기본 공제자가 공제 가능

이 경우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의 경우는 본인의 지출 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준비한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장남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한 본인의 의료비 지출 – 공제 가능
 
의료비의 경우 나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7) 맞벌이 배우자의 기본공제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 공제 불가

타인의 기본공제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타인의 기본공제자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8) 맞벌이 부부간의 의료비 몰아주기 – 국세청(불가), 납세자연맹(가능)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제 적용하고 있지만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인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명의자의 지출로 봐야 한다는 조금 엄격한 의견이고 
납세자연맹의 경우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일자별 세부내역이 없는 현재의 신용카드 전산 자료로는 확인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총급여의 3%의 최소 제한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고 부부의 의료비 지출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세금 공제 금액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으면 3% 허들이 낮아지고 같은 의료비 지출에도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부분을 알았으니깐 좀 더 명확하게 의료비 결재를 한다면 논란을 피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분이 의료비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9) 취업 전, 퇴사 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공제 – 공제 불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의 의료비의 경우 근로 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휴직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를 의료비로 공제 – 치료비만 공제 가능

사망의 경우 사망 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고 사망 전일에 기본공제자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치료비는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는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11) 의료비 카드 할부 결제 시 적용 시기 및 금액 – 결제 시 전액 공제 

의료비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제액 전액에 대해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비와 물품구매는 전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할부금융의 경우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계약으로 적용이 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12)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 확인, 제외 처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확인

실손보험금의 수령금액의 경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증빙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낸 보험의 보장 부분을 본인의 지출이 아니라고 한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세법은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의 금액을 확인하고 제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 실손보험금의 금액이 같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그냥 출력하면 같이 출력이 되고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의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금의 연말정산 적용 시점은 보험금 수령 연도가 아닌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으로 필요하면 수정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령 연도가 달라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1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가져오기 – 공제 가능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용돈 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형제들이 중복, 분할해서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자녀가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 3% 최소 공제 허들이 낮아져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고 가족 전체로 봐서도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1) 첫 번째 핵심 :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자가 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요건 제한 없음)

그래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단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누군가의 공제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핵심 : 맞벌이, 기본공제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 

먼저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된 사람의 경우 의료비만을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공제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 및 기본공제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가 몰아주기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공제 대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최소 사용금액 3% 허들이 낮은(=총급여액이 낮은) 분이 의료비 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고 기본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비 결제 시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시고 신용카드(15% 공제) 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암, 심장, 뇌혈관질환의 등의 경우 건강보험의 산재특례자(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등록이 가능하지만 세법상의 중증환자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만족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으로 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시어 연말 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공제한도, 몰아주기 등

 
1. 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이, 소득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 신용카드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요건

-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 나이,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전체 인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등록한 사람이 의료비 등 모두 공제받아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는 한 사람이 모두 공제받아야 한다.
 

3.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 1) 최소 사용제한 : 총급여의 3% 초과 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2) 공제한도 및 공제율 : 일반 의료비(15%,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15%, 한도 없음), 미숙아 등(20%,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 한도 없음)


4.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 의료기관 등에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내가 부담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5. 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 의료 목적이 아니거나 의료기관이 아니 경우 및 내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6.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계산 원리 이해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니 계산원리를 이해하자.

- 1) 개별 한도 금액 적용 –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인), 산후조리비(7천이하, 회당 200만원)
- 2) 최소 사용 제한 금액(총급여의 3%)을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 3) 일반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 (연 700만원)
- 4) 항목별 공제율 적용


7.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및 주의 사항

- 1)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 – 중복 공제 가능
- 2)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 – 공제 가능
- 3) 일반 의료기 상사(의료기관 아님)에서 구매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공제 가능
- 4)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 불가
- 5) 장남과 차남이 장남의 기본공제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한 경우 – 기본 공제자가 공제 가능
- 6)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한 본인의 의료비 지출 – 공제 가능
- 7) 맞벌이 배우자의 기본공제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 공제 불가
- 8) 맞벌이 부부간의 의료비 몰아주기 – 국세청(불가), 납세자연맹(가능)
- 9) 취업 전, 퇴사 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공제 – 공제 불가
- 10)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를 의료비로 공제 – 치료비만 공제 가능
- 11) 의료비 카드 할부 결제 시 적용 시기 및 금액 – 결제 시 전액 공제
- 12)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 확인/제외 처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확인
- 1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가져오기 – 공제 가능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1) 나이,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가 공제 가능하다.
- 2) 맞벌이, 기본공제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
- 3) 의료비 결제 시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중복하여 모두 받자.
- 4) 암, 심장, 뇌혈관질환의 등의 건강보험의 산재특례자(의료비 공제한도 없음)의 경우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100만원 소득 요건 만족 필요) 공제받자.
- 5) 안경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으면 업체에 가서 직접 영수증을 챙기자.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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