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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01. (금융, 세금 공부방)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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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 비중

 
 
 
 

■ 목차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 핵심 요약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직장인을 기준으로 세금에 대해서 얘기 해볼 가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즉 근로소득자이면 내는 세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로자는 보통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떼고 그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근로자는 세금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체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받을 때는 먼저 받고 줄 때는 천천히 나중에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근로자인 우리는 먼저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을 먼저 내고 연말에 “연말 정산”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더 낸 것은 받아내고 적게 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하지만 이 경우 환급받는 경우에 먼저 낸 돈에 대한 환급 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 근로자) 수익 → 세금 지출 → 수령 → 연말정산 (환급, 추가 세금 지출)
- 사업자) 수익  수령 → 비용 제외 → 세금 지출

그러면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원천 징수되는 세금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가요? 

- 근로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 고용 보험


1) 근로 소득세 + 지방 소득세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월급으로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내야 합니다. 
근로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방식의 누진세율로 소득 금액(정확하게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6% ~ 4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월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2) 국민 연금
18세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입니다. 현재 9% 요율이 적용되고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적립한 금액은 65세부터 연금형태로 매월 일정액씩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데 이게 요즘 연금 고갈 등으로 한참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점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형식으로 계속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책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듯하여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3)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 보험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7%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근로자 본인은 3.5% 수준으로 부담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해서 건강 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그래도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50%를 부담해 주지만 자영업자나 퇴직 후 연금 소득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4) 고용 보험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월 급여의 1.8% 요율로 징수되며 이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2.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이지만 구경도 못하고 원천징수되는 금액들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니 약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듯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연말 정산한 결과를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소비하는 모든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한다면 이래 저래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등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등

 
 
 
경제, 금융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세금문제입니다. 출생해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남겨지는 게 세금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습관화되어야 소나기처럼 내리는 세금의 빗줄기를 조금이라도 덜 맞고 온전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절세”입니다. 비과세/저율과세 저축이나 연금저축, IRP, ISA 등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지만 유리알 근로자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이나 투자 수익률이 10% 정도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열심히 분산투자하고 아껴서 저축하는 우리로서는 엄청남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자 소득세 15.4% 그리고 배당 소득세 15.4% 헉 소리 나오는 세율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지만 세금으로 구경도 못 해보고 사라지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금융, 부동산 등으로 열심히 자산 불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 세금 공부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지요?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세금”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세금에 대해서 공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부는 세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사라지는 금액들이고 또한 내 월급도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대출이자, 카드 비용, 통신 비용 등 스치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 즉, 받을 돈을 담보로 사용한 금액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카드 비용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빚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 돈을 미리 소비하는 형태로 사회는 좋은 말로 “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신용이라는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 “신용”이라는 부분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하며 과연 그들이 나를 믿고(신용하고) 있는 건지 나의 편이 되어 나의 자산 증식에 진정 관심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 핵심 요약: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근로자) 수익 →  세금 지출 → 수령 → 연말정산 (환급, 추가 세금 지출)
- 사업자) 수익 → 수령 → 비용 제외 →세금 지출

- 근로 소득세: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 6 ~ 45%
- 지방 소득세: 근로 소득세의 10%
- 국민 연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9%, 근로자 50% 부담 (4.5%)
- 건강 보험료: 의료보험 혜택, 7%, 근로자 50% 부담 (3.99%)
-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 50% 부담 
- 고용 보험: 실업급여 등, 1.8%, 근로자 50% 부담 (0.9%)


2.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 원천징수되는 금액들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니 약 20% 이상 수준
- 내가 소비하는 모든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한다면 상당하다.
- 절세 방법: 연말정산 잘하기, 비과세/저율과세 저축, 연금저축, IRP, ISA 등
- 빚으로 생활하는 “신용”을 조심하자.
 



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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