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연말 정산이란?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용어 알아보기
3. 연말 정산 절차?
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연말 정산이란?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 년 동안 월급 때마다 세금(근로소득세+지방세)을 먼저 내지만 모든 세금에는 필수적인 비용 등을 공제하고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모두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 년 간의 소득에서 필수적인 비용 등(소득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등), 일정 금액을 소득 혹은 내야 될 세금에서 제외(공제)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다시 계산(= 정산)하여 확정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적인 세금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되어 낸 세금과 비교하여 더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고(환급) 아니면 계산된 최종 금액의 세금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각종 서류로 증명하는 작업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아도 본인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생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매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자 한 푼 없이…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용어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공제라는 의미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과정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연말 정산의 절차와 우리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근로소득: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일 년 치 월급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식비 등의 비과세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크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세금계산에서 소득금액(=총 근로소득)을 깎아주는 공제 항목들입니다. 소득이 작으면 세금이 작아지는 효과로 필수적인 비용 개념의 지출(부양가족 공제)이나 정부 정책상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비용 등이 많아서 적게 번 것으로 되고 적게 벌었으니 세금이 작아지는 원리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에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 공제”와 최종 계산된 세금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효과가 큰가는 단연 “세액 공제”입니다.
내가 5000만 원을 벌어서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낸다면 소득 공제는 5000만 원에서 공제해서 소득 금액을 줄여 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계산된 세금인 100만 원에서 직접 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세액 공제: 이미 설명이 된 듯한데 최종 계산된 우리가 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5.6% 148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지만 55세까지 장기간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납입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납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총 근로소득이 되고 여기서 번 돈인 총 근로소득을 공제해서 깎아주는 게 소득 공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비용이나 정책 목적상 소득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소득(과세 표준)이 되고 세금을 얼마큼 많이 낼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세율: 세금을 내는 비율로 과세표준 x 세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 45%까지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지만 과세 구간을 조금 넘긴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많이 뛰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결정 세액: 소득, 세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모두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결정 세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냈는데 미리 낸 세금과 결정 세액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을 부족한 경우는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환급은 다음 달 월급에서 받게 되지만 추가 징수인 경우 3개월 정도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말 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일단 12월까지 소득 + 보너스까지 확정되는 이후에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1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매월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다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당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로 내가 실제 사용 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요즘은 국세청 자료(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카드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 자료 외에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양가족도 같이 등록하시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처음 입사해서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몇 가지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요구할 건데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작업은 영수증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홈텍스 서비스에 없는 공제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업체의 영수증 등)를 직접 받으셔서 회사에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년 공제 항목 및 비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새로이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수증을 챙기는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연말 정산을 왜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세금 관련 한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세금 100만을 내는 사람과 세금 10억을 내는 사람 누가 되고 싶으신지? 네 맞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으니 어떤 소득이든지 많이 벌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근로소득뿐이라면 소득 자체를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될 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공제라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비용도 있지만 내가 카드 대금을 많이 사용하고 내가 병원비를 많이 사용해야만 즉 내가 먼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지만 그중에 일부의 비율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많이 받고 환급을 받아도 그때 잠시 기쁘고 일 년 동안의 살림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고 삶이 그렇게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연말이 되어서야 그때 이것저것 준비를 하지만 사실 일 년 내내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 년 뒤에 세금을 포함해서 총지출과 그 결과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일 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면 그때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공제 항목(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챙기시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는 의미도 자세히 공부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 금융, 세금 및 재테크 등의 공부에 부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데 제 생각은 우리가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면 모두 “돈”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내 주머니의 돈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일 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뭔지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뭔지 부양가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돈 공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말 정산의 전략은 심플합니다.
1) 환급도 좋지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하지 않는다.
2) 소득공제, 세금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다.
- 특히 몇 만 원의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누진세율의 적용 방식의 오해에서 생긴 일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 환급받은 돈은 내가 미리 낸 돈으로 공짜가 아니고 심지어 이자도 없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러니 의미 있게 잘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이란? – 환급금, 세금을 돌려받자
1. 연말 정산이란?
- 연말(정확히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정산)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이고
- 결과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거나(환급) 혹은 더 내야(추가 징수)된다
-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각종 서류로 증명하는 작업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본인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다르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용어 알아보기
- 총 근로소득: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이다.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이 있지만 크지 않다.
- 소득공제: 총 근로소득 금액을 낮추어주는 공제로 소득이 작으면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이 작아진다.
-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이다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좋다.
- 과세표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총소득금액 – 소득 공제한 금액이다.
- 세율: 소득세는 6 ~ 45%까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누진공제방식으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다.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 금액으로 원천징수로 내가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서 환금 혹은 추가 징수가 이루어진다.
- 추가 징수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회사에 알아보자.
3. 연말 정산 절차?
- 12월까지 소득 + 연말 보너스(1월에 받지만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분류)까지 소득이 확정되면 1월에 회사에서 일정을 공지한다.
- 주로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서 정리해 제출하지만 요즘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확인, 제출이 가능하다.
-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부양가족도 반드시 같이 등록하고 서류를 준비하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하자.
4.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환급도 좋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 세금공제를 많이 받자 – 공부도 필요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 환급금은 이자도 못 받고 돌려받는 내 돈이다. 절대 공짜가 아니니 잘 사용하자.
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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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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