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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003.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 원천징수 세율

by Excel.Jump 청출어람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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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

 
 
 
 

■ 목차

 
1. 개요
2.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 원천징수 세율 조정 신청 – 80, 100, 120%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내용 ( ’23. 3월부터 적용)
5.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없음

■ 핵심 요약
 
 
 
 
 

1. 개요

 
근로자인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먼저 내고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물론 내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이 것들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더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근로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의 임금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일괄 공제한 뒤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가 자세히 알아도 절세 관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기준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시에 가장 궁금하건 내가 일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금을 먼저 냈는지 정도입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기준 금액보다 더 적게(80%) 혹은 더 많은 세금(120%)을 원천 징수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 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유용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로 월급여액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많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지방세로 근로소득세 금액의 10%를 같이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생긴 표입니다.

- 월급여액: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로 거의 내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나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인데 추가로 8~20세의 자녀가 있다면 한 번 더 부양가족수에 포함합니다. 즉 나, 와이프, 아들(10세)이면 3명 + 1명 = 4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간이세액표도 한글/엑셀/PDF 버전으로 같이 올라가 있네요 같이 참조해 주세요)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3. 원천징수 세율 조정 신청 – 80, 100, 1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액이 결정이 되지만 우리는 이 계산된 세금(100%) 보다 더 적게 (80%) 혹은 더 많은 세금(120%)을 본인 신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산상으로는 연말정산 이후 환급된 금액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더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00%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신청도 필요 없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좀 많아서 일 년에 1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면 (100만/월) 80%로 신청한 경우는 80만/월 정도 원천 징수되고 내 월급이 많아지겠지만 연말정산에서 다시 20만 원* 12달치를 한 번에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 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내용 ( ’23. 3월부터 적용)

 
간이세액표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항목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바뀌었는데 사실 그렇게 홍보가 되고 않고 그리고 3월부터라는 애매한 적용 일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 반영 (6%, 15% 구간 변경 내용)
  - 자녀 세액공제 기준 조정 : 7 ~ 20세 → 8 ~ 20세 이하

첫 번째는 근로소득 세율의 과세 구간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3년 1/1일 소득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6%, 15% 구간의 과세 기준이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원천징수 기준인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기준 나이를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간이세액표라는 것은 임시로 세금을 월별로 미리 걷어가기 위한 기준 (= 간이 기준) 일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우리의 최종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없음

 
간이세액표는 “간이”로 만든 정확하지 않지만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근로소득세+지방세)을 걷어가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는 부분밖에 없고 이 조차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줄 돈은 늦게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80%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의 굳건한 돈 관리의 의지를 필요하며 그렇게 남기는 수준이 투자수익률 혹은 적금 이자 수준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빠지는 세금을 견딜 수 있는 멘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 원천징수 세율

 
1. 개요

- 원천징수 :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기준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임금 수준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여액: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로 거의 내 월급 수준이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나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추가로 8~20세 이하 자녀는 한번 더 부양가족 수로 포함한다.


3. 원천징수 세율 조정 신청 – 80, 100, 120%

 - 간이세액표로 계산된 세금(100%) 보다 적게 (80%) 혹은 많은 세금(120%)을 본인 신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자
- 80% 조정을 하여도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연말에 추가 세금납부를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내용 ( ’23. 3월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 반영 (6%, 15% 구간 변경 내용)
- 자녀 세액공제 기준 조정 : 7 ~ 20세 → 8 ~ 20세 이하


5.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없음

-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크게 도움 되지 않음
- 원천징수 관련 연말정산에 추천되는 절세 전략은 없음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0.12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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