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이란?
3.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 장점과 단점
4.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아닌 것 (비과세)
5.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 (비과세)
6. 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소득) 기준 – 어디에 사용되나?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 핵심 요약
1. 개요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일해서 번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 즉 세금이 없는 소득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원이나 근무 중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이 없으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 정산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절세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이고 회사가 거의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에 앞으로 우리의 소득, 세금 등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급여 및 자금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이란 글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 등의 이익은 ①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비과세)과 ②소득으로 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비과세) 그리고 ③세금을 내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경조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돈이고 연봉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비과세나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3.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 장점과 단점
1)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일단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우리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되어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나와 회사의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
또한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보수액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사대 보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회사의 부담액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단점 – 나의 퇴직급여가 낮아진다.
퇴직하게 되면 지난 3개월간의 월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낮은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회사의 경우는 별다른 손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4.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아닌 것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퇴직급여로 나중에 퇴직금을 근로자가 받을 때 퇴직소득세나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미리 적립되는 우리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등)
사용자(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3)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4)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5)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5. 근로소득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 (비과세)
1) 자가차량운전 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혹은 명의로 된 차량으로 단순 출퇴근 외에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비과세 해당합니다.
급여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종업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2) 일직, 숙직료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한 달 치를 한꺼번에 받아도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수준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3) 식비 – 월 20만원 이내
최근 10만원에서 인상된 비과세 항목입니다. 식비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한 없이 모두 비과세가 되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비로 현금을 모두 받는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가 되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연장, 야간근로 등에서 추가로 받는 현물 식사 등은 비과세로 해줍니다.
즉 현물은 한도 없이 비과세이지만 현금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고 둘 중 하나만 받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개념이고 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무에 제공하는 현물 식사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정도입니다.
4) 4대보험 회사 부담금
회사에서 우리의 사회보험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나를 위한 회사의 지출이지만 비과세 항목이 됩니다.
5) 출산수당 또는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회사에서 주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해서 주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이지만 부부가 각각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각각 1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6)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 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기관이 대상이고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7)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 연 240만원 이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이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8)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받게 되는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와 같은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니 비과세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9) 근로자 본인의 직무 관련 학자금 지급액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이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대상이고 직무와 무관하거나 근로자의 자녀 등의 교육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육아 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금액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으로 만약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면 추가 지급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게 됩니다.
11)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 이내 (단, 선박, 건설현장 근로는 월 300만원 이내)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로 출장, 연수 등의 기간 동안의 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경우도 단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12) 직무 발명 보상금 – 연 500만원 이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금액으로 최근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6. 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소득) 기준 – 어디에 사용되나?
-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 직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지방세포함), 초과자는 (13.2%)
-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 3% 초과금액으로 75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 등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모두 법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세금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설령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세금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인력을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로자 본인이 크게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들은 분명 근로자, 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내 급여를 낮게 보이게 하고 나의 퇴직급여를 일부 낮추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초에 임금협상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상되는 임금 및 복지 등의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내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종류
1. 개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비과세 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 모두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부분은 적지만 이해하고 있자.
2.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이란?
- 비과세 소득이란 글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다.
- ①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비과세)과 ②소득으로 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비과세) ③세금을 내는 것이 있다.
- ①, ②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3.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 장점과 단점
- 1)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 2) 나와 회사의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
- 3) 단점 – 나의 퇴직급여가 낮아진다.
4.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아닌 것 (비과세)
-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2)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등)
- 3)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4)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 5) 경조금
5.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 (비과세)
- 1) 자가차량운전 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2) 일직, 숙직료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3) 식비 – 월 20만원 이내
- 4) 4대보험의 회사 부담금
- 5) 출산수당 또는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6)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 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7)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 연 240만원 이내
- 8)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 9) 근로자 본인의 직무 관련 학자금 지급액
- 10) 육아 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금액만
- 11)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 이내 (단, 선박, 건설현장 근로는 월 300만원 이내)
- 12) 직무 발명 보상금 – 연 500만원 이내
6. 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소득) 기준 – 어디에 사용되나?
-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월세 세액 공제 요건
-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 최저 사용 금액, 신용카드 소득 공제 최저 사용금액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 과세 비과세 여부는 모두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다.
- 근로자 본인이 크게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
- 비과세는 근로자, 회사에게 이익이지만 나의 급여를 낮게 보이게 하고 퇴직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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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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