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추가 공제 요약
3.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경로우대 소득 공제
4.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장애인 소득 공제
5.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부녀자 소득 공제
6.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한부모 소득 공제
** 핵심 요약
1. 개요
부양가족 공제라고 해서 나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공제로 “인적공제”라고 하고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①부양 요건, ②나이 요건, ③소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인원에 대한 공제뿐만 아니라 사용한 비용까지 이중 삼중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필요로 하는 요건과 제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라는 대상이나 범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본공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추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추가 공제 요약
일단 추가 공제는 본인 포함하여 기본 공제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75세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라면 기본공제(150만원) + 경로우대(100만원) + 장애인 공제(200만원)의 인적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1) 추가 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다른 사람이 나누어 공제받는 것도 불가하다.
2)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한부모가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소득공제만을 적용한다.
3.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경로우대 소득 공제
- 요건: 70세 이상.
- 공제 금액: 100만원/인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70세가 되셔도 그 해부터 경로 우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같이 기준을 표현하는데 날짜 기준에서 “이전”이라고 하면 해당 일자를 포함하게 됨으로 12월 31일 생일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1953.12.31 이전 출생 = 1954. 01. 01 전 출생)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 전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경우이고 만약 70세 생일 하루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전일 기준 70세가 안되시기 때문에 경로우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장애인 소득 공제
- 요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 공제 금액: 200만원/인
- 기타: 장애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등록 시 나이 요건은 무시합니다.
1) 세법상의 장애인이란? – 중증환자 포함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세법상의 장애인을 의미하고 상시치료(재활 등)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 상이자뿐만 아니라 암환자나 치매환자와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병원, 한의원)에서 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기타 참조 사항
- 장애인은 기본공제받는 사람 중에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라도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외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시 나이 요건이 무시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 27세 자녀(20세 초과)가 장애인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기본공제(150만원) + 장애인공제(200만원) 가능함
. 65세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소득요건 충족): 기본공제(150만원) + 경로우대(100만원) + 장애인공제(200만원) 가능함 (모두 공제 가능)
-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함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
- 장애가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가 치유된 경우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부녀자 소득 공제
- 요건:
①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 세대주
- 공제 금액: 연 50만원 (부녀자 본인으로 총 50만원만 공제 가능)
- 한부모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둘 다 적용하지 못하고 한부모 공제(100만원/인 공제)만 적용
저소득 여성 근로자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요건으로 소득기준이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로 총급여액 기준하면 4,147만원 수준입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1,500~4,500만원 구간 적용)
= 총급여액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147만원 – (750만원 + (4,147만원 – 1,500만원) x 15%)
= 3,000 만원 (=근로소득)
1)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첫 번째는 저소득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으신 분(맞벌이 부부의 여성 배우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만 인정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이혼신고를 한 그 해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혼인신고 한 해 = 12/31일 기준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혼신고 한 해 = 12/31일 기준 배우자 없음)
남편의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해까지는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여성 배우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 여부나 다른 부양가족의 여부,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의 존재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2)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 세대주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로 저소득(3천이하) + 부양가족 +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미혼, 이혼 모두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혼한 그 해부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별의 경우는 해당 일자 전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해까지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꼭 자녀일 필요 없이 기본 공제로 등록된 부양가족이 누구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기본 공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있다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이고(부녀자 본인으로 총 50만원만 공제) 만약 한부모 공제 요건이 같이 중복으로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공제하게 되는데 한부모 공제의 공제금액이 100만원/인 으로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공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6.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한부모 소득 공제
- 요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100만원/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글맘, 싱글대디의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조금 확대되어 싱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배우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미혼모, 사별, 혹은 이혼의 경우입니다. 물론 법률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별거와 같이 비법률적인 관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별의 경우는 해당 일자 전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로 먼저 기본 공제 대상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20세 이하이고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먼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가 모두 포함되어 싱글맘, 싱글대디뿐만 아니라 손자를 홀로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부모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한부모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니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100만원/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3천이하 여성근로자 + 배우자 없음 + 세대주 + 기본공제 자녀 있음)에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한부모 공제의 경우 남자분이나 혼자 손자녀를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중에서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공제는 먼저 기본공제자 중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의 나이, 소득 요건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한부모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를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다
- 저소득 부녀자를 위한 공제가 있다
-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해당하고 손자를 키우시는 싱글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제 가능하다.
-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사실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체크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요건
1. 개요
-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하는 인원에 대한 공제로 “인적공제”라고 한다.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중 ①부양 요건, ②나이 요건, ③소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150만원/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추가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제공한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추가 공제 요약
- 1) 추가 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2)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한부모가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소득공제만을 적용한다.
3.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경로우대 소득 공제
- 요건: 70세 이상.
- 공제 금액: 100만원/인
-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인 경우이다.
- 70세가 되는 그 해부터 적용 가능하다.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사망 전일 기준 판정)
4.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장애인 소득 공제
- 요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 공제 금액: 200만원/인
- 기타: 장애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등록 시 나이 요건은 무시한다.
- 세법상의 장애인이란? –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된다.
- 장애인이라도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한도, 추가 보장성보험료, 특수교육비 공제 등이 추가로 가능하다.
- 장애가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가능하고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는 공제가능하다.
5.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부녀자 소득 공제
- 요건:
①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 세대주
- 공제 금액: 연 50만원 (부녀자 본인으로 총 50만원만 공제 가능)
- 한부모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둘 다 적용하지 못하고 한부모 공제(100만원/인 공제)만 적용
- 저소득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공통적인 요건으로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필요하다. (근로 소득 3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기준 4,147만원 수준)
- 1)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법률혼만 인정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한 그 해 공제가능하나 이혼신고한 그 해에는 공제가 불가하다.
- 남편의 존재만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 다른 부양가족 여부,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다.
- 2) 종합 소득 3천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부양가족 있는 + 세대주
- 미혼, 이혼 모두 가능, 이혼한 경우 그해부터 가능, 사별의 겨우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으로 판정한다.
-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이고 한부모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100만원/인)을 적용한다.
6. 연말 정산 – 부양가족/추가공제 – 한부모 소득 공제
- 요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100만원/인
- 싱글맘, 싱글대비뿐만 아니라 싱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하다.
- 배우자는 혼인ㄴ고와 같은 법률적인 요건이고 별거와 같은 비법률적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연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20세 이하)이 연동되어 적용된다.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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