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개요
2. 연말 정산 절차 – 회사에서
3. 만약 연말 정산을 안 하면?
■ 핵심 요약
1. 개요
연말 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월까지 월급과 1월에 지급될 수 도 있는(?) 보너스를 포함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주로 모든 소득이 그렇지만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나의 최종 세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동안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연말 정산 결과로 환급을 받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입니다. 환급받은 돈도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어떻게 연말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증빙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말 정산 준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연말 정산 절차 – 회사에서
1) 연말정산 서류 제출 홍보 (회사)
보통은 1월 중순에서 말 경에 회사에서 전년도 1월 ~ 12월 기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제출/검사 및 2월 초까지 수정 및 2차 제출의 2번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쫓기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잊어버리거나 놓친 서류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에 제출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 정산 서류(영수증) 준비 및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 (개인)
연말 정산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면 크게 인적공제 관련한 가족관계 서류와 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각종 비용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관련 서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한 번 제출하면 매년 제출하실 필요 없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부양가족은 일반적인 가족과 조금 다른 의미로 폭넓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관련 법규를 보시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모든 증빙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국세청 자료에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비용을 지출한 병원, 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서 연말 정산 때문에 서류 때러 왔다고 하면 바로 필요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들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곳에 금액이 모두 기입 되고 해당 영수증은 국세청 자료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고 나머지 자료는 A4용지에 붙여서 같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 정산 자료 검정 및 수정 (회사 / 개인)
이렇게 각 개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들을 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요즘은 거의 국세청 자료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일들은 없습니다.
개인별로 빠진 서류가 있는 경우도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1번 정도 가능하도록 일정이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경정 청구”라고 해서 5년 기한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세금 확정 - 환급 및 추가 징수 (회사)
연말 정산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일 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한 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되고 우리가 이미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환급은 보통 2월 월급에 같이 나오게 되고 추가로 내는 세금은 2월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분할해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 도 있습니다.
추가 징수 세금의 분할 신청과 원천 징수할 세금의 금액 (80%, 100%, 120%)도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하거나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연말 정산을 안 하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회사 연말 정산 기간에 할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 하지 않는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한 듯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인적공제 등 이전에 제출된 서류로만 연말 정산이 이루어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 5월 종합 소득 신고 기간에 따로 연말 정산처럼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개인 정보 등 관련하여 민감한 공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연말 정산을 하고 5월 종합 소득 신고기간에 수정이나 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절차 – 회사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1. 개요
- 연말 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 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나의 최종 세금 금액을 결정하고
- 원천 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연말 정산 절차 – 회사에서
- 연말정산 서류 제출 홍보 (회사)
- 연말 정산 서류(영수증) 준비 및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 (개인).
- 연말 정산 자료 검정 및 수정 (회사 / 개인)
- 세금 확정 - 환급 및 추가 징수 (회사)
3. 만약 연말 정산을 안 하면?
- 그냥 제출된 서류로만 연말 정산이 이루어지고 세금을 많이 낸다.
- 못다 한 연말 정산이나 누락된 서류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 가능하다.
금융, 세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은 법으로 거의 매년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해주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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